2005년09월04일 66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다음 중 화약류의 폐기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 ①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m이상의 흙둑을 설치하고 주위에 붉은색 기를 단다.
- ② 모든 화공품은 소량씩 폭발 처리한다.
- ③ 화약류를 연소시킬 때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점화하고, 폐기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약류를 제조소안에서 폐기시에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m이상의 흙둑을 설치하고 주위에 붉은색 기를 단다."
이유: 화약류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폐기 방법이 필요하다.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m이상의 흙둑을 설치하고 주위에 붉은색 기를 달면, 화약류가 폭발할 경우 폭발파가 흙둑에 막혀서 주변에 피해가 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붉은색 기를 달면, 주변 사람들이 화약류가 있는 곳을 인지할 수 있어서 안전에 도움이 된다. 다른 보기들은 화약류를 폐기하는데 있어서 안전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들이다.
이유: 화약류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폐기 방법이 필요하다.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m이상의 흙둑을 설치하고 주위에 붉은색 기를 달면, 화약류가 폭발할 경우 폭발파가 흙둑에 막혀서 주변에 피해가 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붉은색 기를 달면, 주변 사람들이 화약류가 있는 곳을 인지할 수 있어서 안전에 도움이 된다. 다른 보기들은 화약류를 폐기하는데 있어서 안전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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