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9월04일 68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할 일은?
- ① 동사무소에서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 ②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 ③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사항이므로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④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고해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를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그 주소지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화약류를 관리하는 지역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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