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9월04일 73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꽃불류 사용의 기술상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발사통을 2개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발사통 서로 간에 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②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경우 그 장소 부근에서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아니한다.
- ③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하여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아니할 때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5분 이상 경과한 후에 회수한다.
- ④ 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경우 그 장소 부근에서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유는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화약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계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꽃불류 사용 시 안전을 위한 기술적인 규정들입니다.
연도별
- 2020년06월06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3월20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5월25일
- 2002년09월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