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3월07일 62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과실에 의해 폭발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을 사상케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단, 10명 사상일 경우)

  • ① 면허 취소
  • ② 6월 효력정지
  • ③ 3월 효력정지
  • ④ 1월 효력정지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과실에 의해 폭발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을 사상케 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인명피해가 10명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인명피해가 10명 이상이 아니므로, "6월 효력정지"가 적용된다. 이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자격을 6개월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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