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관리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3월07일 71번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폭약 20분을 저장하는 1급 화약류저장소와 제1종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는 44m 이상, 제3종 보안물건 간의 보안거리는 220m 이상 일 때 화약류저장소의 경비실에 대한 보안 거리는?

  • ① 27.5m 이상
  • ② 36.7m 이상
  • ③ 55m 이상
  • ④ 110m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약류저장소와 제1종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가 44m 이상이므로, 이 거리에 경비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비실은 제1종 보안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경비실과 화약류저장소 사이의 보안거리는 제1종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인 4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화약류저장소와 제3종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가 220m 이상이므로, 화약류저장소와 경비실 사이의 보안거리는 제3종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인 2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비실과 화약류저장소 사이의 보안거리는 44m 이상이면서 22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보기는 "27.5m 이상" 입니다. 이유는 44m와 220m의 중간값인 132m을 구한 후, 이를 2로 나누어 보안거리를 구하면 66m가 됩니다. 이때, 경비실과 화약류저장소 사이의 거리는 44m 이상이므로, 66m에서 44m를 뺀 22m를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66m + 22m = 88m이 됩니다. 이때, 보안거리는 88m 이상이어야 하므로, "27.5m 이상"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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