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47번
[건설시공학] 민간자본 유치방식 중 간접시설을 설계, 시공한 후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이양하고, 투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권을 행사하는 계약방식은?
- ① BOT(Build Operate Transfer)
- ② BTO(Build Transfer Operate)
- ③ BOO(Build Operate Own)
- ④ BTL(Build Transfer Lease)
(정답률: 61%)
문제 해설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은 민간자본 유치방식 중 간접시설을 설계, 시공한 후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이양하고, 투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권을 행사하는 계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소유권이 먼저 발주자에게 이양되고, 이후에 투자자가 운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과는 반대로,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과 운영권 행사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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