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5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의 주기로 옳은 것은?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 ①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 ②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1년마다
- ③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2년마다
- ④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년마다
(정답률: 80%)
문제 해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용하는 동안 부품의 마모나 고장 등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검사 주기가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입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로서,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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