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4년05월23일 91번

[건축법규] 공동주택의 개별난방방식에서 난방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할 것
  • ②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2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 ③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④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하지 않을 것
(정답률: 40%)

문제 해설

보일러는 고온과 압력이 발생하는 설비로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의 연도는 공동연도로 설치하지 않고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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