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7년03월04일 96번

[건축법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경우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은?

  • ① 건폐율
  • ② 조경면적
  • ③ 용적률
  • ④ 높이제한
(정답률: 26%)

문제 해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제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면적은 건축규제와는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대지 내의 녹지공간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경면적은 완화 대상이 아니며, 건축규제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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