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9년03월01일 83번

[건축법규] 다음 중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 ① 횡단보도에서 5m이내의 도로의 부분
  •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
  • ③ 중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
  • ④ 종단 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정답률: 56%)

문제 해설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는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안전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도로의 부분은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출입구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은 장애인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출입구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종단 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는 차량의 주행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구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이 가장 적절한 위치입니다. 이는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 환경과 안전에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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