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09년03월01일 88번

[건축법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 거리를 띄어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2 m
  • ② 2.5m
  • ③ 1m
  • ④ 1.5m
(정답률: 52%)

문제 해설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26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5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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