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3월01일 85번

[건축법규]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되는 건축물은?

  • ① 위락시설
  • ② 전시장
  • ③ 동·식물원
  • ④ 청소년 수련관
(정답률: 57%)

문제 해설

위락시설은 대개 인파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관련된 안전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람석이나 집회실에서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 대량의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위락시설에서는 안여닫이 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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