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1년10월02일 81번

[건축법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이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최소 얼마 이상 거리를 띄어야 하는가?

  • ① 1m
  • ② 1.5m
  • ③ 2m
  • ④ 2.5m
(정답률: 64%)

문제 해설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경계선에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인접한 건축물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환기와 채광 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5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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