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4년05월25일 95번

[건축법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단독주택
  • ② 노유자시설
  • ③ 공동주택 중 아파트
  •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정답률: 81%)

문제 해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제2종 중고밀도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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