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96번
[건축법규] 다음 중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으로서 출입구가 1개인 경우 차로의 너비가 다른 주차형식은?
- ① 평행주차
- ② 교차주차
- ③ 45도 대향주차
- ④ 60도 대향주차
(정답률: 56%)
문제 해설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노외주차장으로서 출입구가 1개인 경우, 차로의 너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출입구를 통과할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출입구를 통과할 때 쉽게 회전할 수 있는 주차형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60도 대향주차가 선택되었습니다. 60도 대향주차는 차량이 출입구를 향해 대각선으로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구를 통과할 때 회전하기 쉽습니다. 또한, 주차면의 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주차면의 수를 늘리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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