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4년09월20일 85번

[건축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 ① 자연녹지지역
  • ② 제1종 전용주거지역
  • ③ 제2종 전용주거지역
  • ④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정답률: 76%)

문제 해설

아파트는 대규모 주거시설로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중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시설이 건축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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