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4년09월20일 97번

[건축법규]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건축공사의 바닥면적 기준은? (단,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이상인 건축공사
  •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이상인 건축공사
  •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이상인 건축공사
  •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m2이상인 건축공사
(정답률: 68%)

문제 해설

건축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건축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바닥면적이 클수록 건축사의 감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바닥면적이 작아도 감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5000m2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의 감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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