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5년05월31일 87번

[건축법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신축
  •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
  •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개축
  • ④ 연면적이 200m2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률: 59%)

문제 해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은 건축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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