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6년10월01일 89번

[건축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보존지구
  • ② 취락지구
  • ③ 시설용지지구
  •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정답률: 40%)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시설용지지구는 특정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로, 다른 용도지구와는 달리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존지구는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 취락지구는 지형이나 지반 등의 조건이 취약하여 건축물을 건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지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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