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7년05월09일 83번

[건축법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단,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의 증축
  •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의 재축
  •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의 개축
  • ④ 연면적의 합계가 250m2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률: 71%)

문제 해설

연면적은 건축물의 모든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므로, 바닥면적이 75m2인 건축물이 여러 개 있어도 연면적의 합계가 250m2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의 합계가 250m2인 건축물의 대수선이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