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7년05월09일 95번

[건축법규]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아파트
  • ② 연립주택
  • ③ 기숙사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 ④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정답률: 56%)

문제 해설

업무시설은 일반적으로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환기와 난방 설비가 필요하며, 또한 대부분의 업무시설은 2,000m2 이상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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