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96번
[건축관계법규] 주차용도와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연면적이 10,000m2인 건축물을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의 최대면적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 ① 1,000m2미만
- ② 2,000m2미만
- ③ 3,000m2미만
- ④ 4,000m2미만
(정답률: 25%)
문제 해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로 차량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므로, 주차장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근린생활 시설의 최대면적은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주차장 면적이 7,000m2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근린생활 시설의 최대면적은 3,000m2 미만이어야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5월11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8월16일
- 2005년08월07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