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8월10일 100번

[건축관계법규]
노상주차장에서 주차대수규모가 얼마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정답률: 30%)

문제 해설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규모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부족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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