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8월10일 86번
[건축관계법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②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할 것
- ③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이상으로 할 것
- ④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m2이하로 할 것
(정답률: 55%)
문제 해설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m2이하로 할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피난계단 내부의 환기와 조명을 위한 것으로,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면적은 1m2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피난구조원들이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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