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9월05일 100번

[교통관계법규]
경찰서장이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여 제거한 공작물을 보관한 때에는 그 공작물등을 보관한 날로부터 며칠간 그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가?

  • ① 14일
  • ② 10일
  • ③ 7일
  • ④ 5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경찰서장이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여 제거한 공작물을 보관한 경우, 그 공작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4일간 경찰서의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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