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86번

[교통관계법규]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편도교통이 혼잡한 경우
  • ②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③ 대형차가 진로를 방해할 경우
  • ④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70%)

문제 해설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입니다. 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적고, 운전자들이 좌우로 번갈아가며 통행할 수 있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차마의 운전자가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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