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9월26일 100번

[교통관계법규]
도로교통법령상 운행상의 안전기준과 관련한 적재용량 기준에서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얼마를 더한 길이를 운행상의 안전기준으로 하는가?

  • ① 40cm
  • ② 35cm
  • ③ 30cm
  • ④ 25cm
(정답률: 42%)

문제 해설

이륜자동차의 적재용량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cm를 더한 길이를 운행상의 안전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이륜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재물의 무게와 분포에 따라 차체의 안정성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적재용량 기준은 "30c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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