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2년03월05일 81번

[교통관계법규]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원칙적인 설치·관리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단,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 도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지방경찰청장
  • ② 시설관리공단장
  • ③ 국토교통부장관
  • ④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정답률: 10%)

문제 해설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권자로서 군수가 해당된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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