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2년03월05일 99번

[교통관계법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 ② 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 ④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정답률: 34%)

문제 해설

정답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이유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 교통체계지능화사업,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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