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5월11일 85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7톤인 시설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단,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한하며,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① 매주 1회 이상
  • ② 반기마다 1회 이상
  • ③ 2월마다 1회 이상
  • ④ 매월 2회 이상
(정답률: 38%)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규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가측정하여 정확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연간 발생량 합계가 7톤 이하인 시설의 경우, 반기마다 1회 이상의 자가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시간적 간격을 두어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체크하고, 이를 통해 대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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