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5월20일 94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관제센터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각 위반차수별(1차~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고-조치명령-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
- ② 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경고-허가취소
- ③ 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조치이행명령-사용중지
- ④ 개선명령-조업정지30일-사용중지-허가취소
(정답률: 48%)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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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조치명령
- 3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 4차 위반: 조업정지 30일
따라서, 정답은 "경고-조치명령-조업정지10일-조업정지30일" 입니다.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반차수를 구분하고, 각 위반차수별로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자료를 관제센터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반차수를 구분하고, 각 위반차수별로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의 순서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