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5월20일 96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률: 38%)

문제 해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정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액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묻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액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