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5월25일 90번

[대기환경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보고사항 중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보고횟수 기준은?

  • ① 수시
  • ② 연 1회
  • ③ 연 2회
  • ④ 연 4회
(정답률: 51%)

문제 해설

한국환경공단이 보고해야 할 위탁업무보고사항 중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은 연 2회 보고해야 하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규에서 해당 사항을 보고하는 주기로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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