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5월10일 64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중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각 위반차수별 행정처분기준(1차~4차순)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② 경고 – 조치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③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개선명령- 허가취소
  • ④ 조업정지 30일 – 개선명령 - 허가취소 - 사업장 폐쇄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정답은 "경고 – 조치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입니다.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조치명령
- 3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 4차 위반: 조업정지 30일

따라서,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일 경우 경고, 2차 위반일 경우 조치명령, 3차 위반일 경우 조업정지 10일, 4차 위반일 경우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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