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64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중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각 위반차수별 행정처분기준(1차~4차순)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
- ② 경고 – 조치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③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개선명령- 허가취소
- ④ 조업정지 30일 – 개선명령 - 허가취소 - 사업장 폐쇄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정답은 "경고 – 조치명령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입니다.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조치명령
- 3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 4차 위반: 조업정지 30일
따라서,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일 경우 경고, 2차 위반일 경우 조치명령, 3차 위반일 경우 조업정지 10일, 4차 위반일 경우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조치명령
- 3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 4차 위반: 조업정지 30일
따라서,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일 경우 경고, 2차 위반일 경우 조치명령, 3차 위반일 경우 조업정지 10일, 4차 위반일 경우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9월23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10월0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9월19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9월20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9월2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9월15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10월02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9월05일
- 2010년05월09일
- 2010년03월07일
- 2009년08월30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9월0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9월02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9월10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9월04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9월05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31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9월08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