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5월10일 70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교통안전공단 등이 고의로 검사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가 그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금액은?
- ① 2천만원
- ② 5천만원
- ③ 1억원
- ④ 2억원
(정답률: 43%)
문제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르면, 자동차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부실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 시·도지사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징금의 최대금액은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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