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9월15일 67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구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지식경제부장관
  • ② 보건복지부장관
  • ③ 환경부장관
  • ④ 기상처장
(정답률: 53%)

문제 해설

황사대책위원회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기상청의 기상처장입니다. 기상청은 기상 및 기후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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