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9월15일 75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휘발유 ㆍ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적용 항목이 아닌 것은? (단, 무부하(無負河)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이다.)

  • ① 일산화탄소
  • ② 배기관 탄화수소
  • ③ 매연
  • ④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이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 산화물)
(정답률: 54%)

문제 해설

매연은 무부하 검사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적용 항목이 아니다. 다른 보기들은 무부하 검사방법으로 측정 가능한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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