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1일 78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1년간
- ② 2년간
- ③ 3년간
- ④ 5년간
(정답률: 45%)
문제 해설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규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유소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5년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이 시설이 오랜 기간 사용되다 보면 부식 등으로 인해 기능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5년마다 검사를 받아 이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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