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3월02일 90번
[도시계획관계법규] 시장, 군수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②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일 때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④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일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국·공유지가 많아서 시장, 군수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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