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91번
[도시계획관계법규] 주차장법상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시설은?
- ① 도로
- ② 광장
- ③ 녹지
- ④ 공원
(정답률: 69%)
문제 해설
녹지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녹지는 주차장 설치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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