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94번

[도시계획관계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몇 년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① 2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정답률: 70%)

문제 해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주기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