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2일 97번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공원에서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 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베는 경우
- ③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경우
- ④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을 갈거나 파는 경우
(정답률: 87%)
문제 해설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도시공원의 원래 목적과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만들거나 건물을 세우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시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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