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5일 92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시설자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 시설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② 전자파 장해로 인한 혼신을 받는 경우
  • ③ ITU에서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 변경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 ④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정답률: 74%)

문제 해설

전자파 장해로 인한 혼신을 받는 경우에는 시설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하다. 이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과는 구분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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