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2008年03月02日 73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전력선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고조파ㆍ저조파 또는 기생발사강도는 기본파에 대하여 몇 데시벨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① 0 데시벨
  • ② 10 데시벨
  • ③ 20 데시벨
  • ④ 30 데시벨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전력선통신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저조파 또는 기생발사강도는 기본파에 대하여 최소한 30 데시벨 이하이어야 한다. 이는 전파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고조파나 저조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파 발생 시 이러한 안전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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