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2009年05月10日 76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다음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의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파수 분배가 변경된 경우
  • ②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 ③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④ 주파수대역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률: 44%)

문제 해설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의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조정하고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주파수를 공동사용하도록 재배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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