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2017年05月07日 75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무선설비 공사가 품질확보 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에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부분중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 ①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 ② 시공자가 고의로 정보통신시설 설비 및 구축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킬 경우
  • ③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발생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정답률: 83%)

문제 해설

-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전면중지에 해당한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하자가 다음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 "시공자가 고의로 정보통신시설 설비 및 구축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킬 경우"는 부분중지에 해당한다. 시공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중지시키는 것이다.
-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발생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는 전면중지에 해당한다. 부실 발생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전체 공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전면중지에 해당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전체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