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8월10일 22번

[임의 구분]
변호사보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변호사 보수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때에는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는 당연히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 ③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 ④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때에는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는 당연히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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