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08일 4번
[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재해
- ② 6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4명 발생한 재해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2명 발생한 재해
- ④ 3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명, 2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4명 발생한 재해
(정답률: 84%)
문제 해설
정답: "3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명, 2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4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그 중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 3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3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명, 2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4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그 중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 3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따라서, "3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명, 2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4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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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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