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2021년08월14일 60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나,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전조등
  • ② 헤드가드
  • ③ 백레스트
  • ④ 포크
(정답률: 74.19%)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백레스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의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80조(안전장치)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
> 1. 후진 경보장치
> 2. 제동장치
> 3. 조종장치
> 4.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 5. 헤드가드
> 6. 백레스트
> 7. 포크 및 마스트의 안전장치

**백레스트**는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할 때,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백레스트**를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는 지게차의 운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헤드가드**는 마스트의 전방에서 화물이 낙하할 때,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포크**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백레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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