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30일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은?
- 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② 고소작업대
- ③ 이동식 크레인
- ④ 압력용기
- ⑤ 원심기
(정답률: 57%)
문제 해설
압력용기는 안전검사 대상 중에서 가장 위험한 기계로 분류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기 때문에 검사 주기가 4년마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압력용기"입니다.